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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방] 워킹홀리데이를 넘어 영주권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24.04.22) - jake다이어리 / jakediary / jake / callmejake 본문

HR출신의 학생 진로탐방

[진로탐방] 워킹홀리데이를 넘어 영주권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24.04.22) - jake다이어리 / jakediary / jake / callmejake

JAKE다이어리 2024. 11. 11. 21:50

안녕하세요 ^^ 전직 HR담당자인 Jake이자 스마트회원권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청년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이며 그 후 영주권 취득을 통한 글로벌 기업 입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지인의 집에서 제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크게 주요 개념들과 입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1. 주요개념

(1) 워킹 홀리데이 : 관광취업비자라고도 불리며 국가들 간에 양해각서(MOU)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20~3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며(일은 보통 레스토랑 서버, 농장, 공장 등..)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며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가서 자유롭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며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LMIA :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문서로, 고용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LMIA를 받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Sponsor을 해주면 그 외국인은 취업 비자를 받게 되어 일정 기간(주로 2년) 외국에 머무르며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영주권 : 외국인으로써 영주할 권리를 뜻하며,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2. 절차 (호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절차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외국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그쪽 시급을 받고 식당, 농장, 공장 등에서 일을 합니다) 워킹홀레데이 기간 동안 적응을 한 후 / LMIA(일종에 호주 기업이 난 외국인 노동자 쓰고 싶다 라고 해서 호주 정부에 돈을 내고 외국인을 쓸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을 의미) [cf) OPT란 미국의 선택적 실습 제도 로써 F1유학생들이 학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해보고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데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를 취득한 기업에 지원서를 내서 취업을 한 후 일정기간(주로 2년)일을 하면 호주 정부에서 "너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열심히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한게 크니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영주권을 줄께"라고 하며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좋은 이유는 Korean임과 동시에 Austrailian이 되는 것이라 한국 호주 양쪽에 자유롭게 오가며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양쪽 혜택(가령, 한국의 좋은 점인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영주권 취득 후 외국기업에서 현지인으로 일을 하며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