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다이어리

[진로탐방] 우체국 택배기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 jake다이어리 / jakediary / jake 본문

HR출신의 학생 진로탐방

[진로탐방] 우체국 택배기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 jake다이어리 / jakediary / jake

JAKE다이어리 2024. 12. 5. 13:15

 

안녕하세요! 다양한 진로를 알아보는 "Jake"입니다!!!

 

오늘은 우체국의 구성과 현장직무에 관해서 다뤄보려하는데요 ^^

 

먼저 우체국은

 

(1) 구성

창구직과 현장 배송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9급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case가 창구직이고 현장직의 경우 배송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2) 현장직의 분류

배송직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우체국 홈페이지,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나 1.5톤 트럭으로 배송을 하는 집배원(공무직)이며 상시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며 자신이 계속 일을 하고 싶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정규직 시험을 봐서 정규직이 되어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은 2,600만원에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며 차량은 우체국 차량을 이용하고(렌트의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체국은 우체국 법을 적용받으므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흰색 영업용 번호판이므로 화물운송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우체국 자체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 택배사에 비해 하루 해당된 물량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또한 위와 달리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는 형식도 있는데 이는 개당 혹은 kg당 단가당 금액이 책정되어서 월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입기사지요. 이때는 노란색 번호판과 화물운송자격증을 구해서 와야 하고, //////////// 우체국에서 우체국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월 60만원정도고 흰색번호판도 괜찮다고 합니다. 리스 차량은 회사차량이므로 회사차량이니깐 우체국 법을 적용받으니 노란색 판은 필요가 없구요.

 

집하(픽업)직무 : 담당 구역을 돌면서 해당 물건들을 수거해서 오는 업무이며 배송직에 비해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3) 노란색 번호판과 흰색 번호판의 의미

유상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하고 노란색 번호판은 이미 시장에 발행이 된 상태이고 나라에서 갯수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타 소유자에게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매가는 3,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정직원이 되려면 회사가 노란색 번호판을 사서 회사차량에 붙였기에 화물운송자격증"만"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 어떤 회사와 지입기사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일감 + 회사차량 구매 요청 인 경우가 많은데 막상 회사차량을 구매하면 일감을 안주거나 많이줘서 차만 팔고 나가게 할 목적을 가진 악덕 업주들도 많으니 그 업주의 평판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